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법

법률 11월 24, 2025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법 완벽 정리

사장님도 알바생도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필수 노동법 가이드
1. 가산수당 적용 여부 (핵심 차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06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1배)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알바생이 야간에 1시간 더 일했다면, 15,000원이 아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10시간 근무 시:
- 5인 이상: (8시간 × 10,030원) + (2시간 × 10,030원 × 1.5배) = 110,330원
- 5인 미만: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급여가 산정됩니다.
2.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퇴직금
직원 수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휴가 및 해고 관련 규정
연차 유급 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해고 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근로자 등 예외 있음)
※ 2025년 급여 계산 체크포인트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급여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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