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관련 정리

법률 11월 24, 2025

휴업수당,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 기준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 내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완벽 해설
01. 휴업수당이란?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대기 발령,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리모델링 공사 기간 등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가 모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기본 원칙: 평균임금의 70%
법정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예외: 통상임금 기준 지급
만약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03. 70%보다 적게 주는 경우 (감액)
노동위원회의 승인 필요
회사가 경영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줄이려 할 때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용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천재지변(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독! 주의사항 및 벌칙
처벌 규정: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적용: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실업급여와 다름)
부분 휴업: 하루 전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 일부만 단축 근무(조기 퇴근 등)하는 경우에도 줄어든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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