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전과자 됩니다
흉가 체험·방치된 건물 무단 침입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과 처벌 총정리
01. 폐가 침입 시 적용되는 주요 형법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폐가라 할지라도 소유주가 존재하고, 울타리나 잠금장치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도 토지와 건물에는 주인이 있으며, 관리의 흔적(잠금장치, 펜스 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됨.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도 토지와 건물에는 주인이 있으며, 관리의 흔적(잠금장치, 펜스 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됨.
재물손괴죄 (문이나 창문을 부순 경우)
잠겨있는 폐가의 문을 강제로 열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 내부 집기를 부수는 행위는 단순 침입보다 무거운 죄책을 집니다. 체험 과정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실수로 파손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래 낡아서 부서져 있었다'는 변명은 현장 증거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원래 낡아서 부서져 있었다'는 변명은 현장 증거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특수절도 및 절도죄 (물건을 가져온 경우)
폐가에 있는 물건이 신기해 보이거나 기념품으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버려진 물건이라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절도죄(6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통하지 않음.
*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통하지 않음.
02. 경범죄 처벌 및 민사상 책임
경범죄처벌법 위반
직접적인 파손이나 절도가 없고, 관리 상태가 허술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된 곳에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우거나 펜스를 쳐둔 곳이라면 100% 해당됨.
*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우거나 펜스를 쳐둔 곳이라면 100% 해당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건물주는 무단 침입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파손에 대한 복구 비용, 무단 점거로 인한 관리비용, 심지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방송, 유튜브 촬영 등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침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 유튜브 촬영 등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침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의사항: "완전한 폐가"는 없습니다
소유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수년째 방치된 집이라도 소유주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주인이 관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CCTV와 신고 정신: 최근 치안 유지 목적의 지자체 CCTV가 폐가 주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소음이나 불빛을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유튜브/BJ 촬영 주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폐가 체험 영상을 올렸다가, 영상을 증거로 건물주에게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