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까?
기업 규모별(우선지원/대규모) 지급 기준과 2024-2025 최신 급여 산출 방식 완벽 정리
01. 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휴가 기간 및 배정 원칙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휴가 기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확보를 위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연장된 기간은 무급 원칙).
통상임금 기준
출산 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02. 누가 지급하나요? (기업 규모별 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고용보험)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월 최대 210만원 상한)
- 차액 지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210만원)보다 높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대기업)
대규모 기업은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초기 기간은 회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초 60일: 사업주(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상한액 없음, 기존 월급 그대로)
- 이후 30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월 최대 210만원 상한)
주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보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름)
03. 급여 산출 시뮬레이션 (2024~2025 기준)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90일 최대 63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정책 변화에 따라 상한액이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논의가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정책 변화에 따라 상한액이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논의가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근로자
[Case A]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1. 고용보험 지급: 210만원 × 3개월 = 630만원
2. 회사 지급(차액): (300만원 - 210만원) × 2개월(최초 60일) = 180만원
= 총 수령액: 810만원
[Case B] 대규모 기업 근로자
1. 회사 지급(최초 60일): 300만원 × 2개월 = 600만원
2. 고용보험 지급(마지막 30일): 210만원 × 1개월 = 210만원
= 총 수령액: 810만원 (단, 마지막 달 급여가 줄어듦)
1. 고용보험 지급: 210만원 × 3개월 = 630만원
2. 회사 지급(차액): (300만원 - 210만원) × 2개월(최초 60일) = 180만원
= 총 수령액: 810만원
[Case B] 대규모 기업 근로자
1. 회사 지급(최초 60일): 300만원 × 2개월 = 600만원
2. 고용보험 지급(마지막 30일): 210만원 × 1개월 = 210만원
= 총 수령액: 810만원 (단, 마지막 달 급여가 줄어듦)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급 주체와 시기가 다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마지막 달' 급여 감소(대기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필독: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2025년 변동 사항 체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상한액 인상(210만원 → 300만원 예정)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 법령 개정 및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인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총 150만원(월 5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