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 계산 방식

법률 11월 24, 2025

인원수가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 계산 방식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의 핵심 정리
01.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 대원칙
상시 근로자 5인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만 연차 규정이 강제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간 별도 계약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계산식: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간 사업장 가동 일수). 이 결과가 5명 이상이어야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02.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연차 산정의 기산점 변경
직원의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즉, 5인이 된 날이 해당 직원의 연차 산정상 '입사 1일 차'가 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5인 미만 기간은 연차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카운트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 근속기간의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전체 기간이 인정되지만,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질 때는 5인 미만이었던 과거 기간은 제외됩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 일수를 계산(최초 1년 최대 11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5인 미만과 이상을 반복(변동)하는 경우
15일 연차(1년 차 이상) 발생 요건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1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유지했어야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5인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된 시점에, 전체 기간이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일 연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연차(1일)의 개별 적용
15일의 통연차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이었던 달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달에 해당하고, 그 달에 개근했다면 제60조 제2항에 따른 1일의 휴가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블로그 작성 도우미의 중요 체크 포인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의 복잡성: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나 대표이사는 제외됩니다. 4.8명, 5.2명 등 소수점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매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법적 기준(5인)보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예: 5인 미만이어도 연차 15일 부여 명시), 법보다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잘못된 계산으로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경우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월별 근로자 수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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