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 및 공휴일 근무수당 핵심 가이드

법률 11월 25, 2025

2025년 노동법 완전 정복:
월차·연차 및 공휴일 근무수당 핵심 가이드

헷갈리는 휴가 규정과 수당 계산,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1. 연차 유급휴가와 '월차'의 진실
1년 미만 신입사원 (구 '월차' 개념)
과거에 존재했던 '월차'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간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 미사용 시 1일 8시간 기준 80,240원의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정식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 3년 차 16개, 5년 차 17개)
주의사항: 1년 미만 때 사용한 휴가(최대 11개)는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개, 2년 차에는 온전히 15개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02. 2025년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광복절, 개천절 등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쉬더라도 임금이 깎이지 않으며, 이날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3·1절이 토요일이라 3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휴일 일정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1.5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1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100%) + 가산수당(50%)인 1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2025년 예시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 10,030원 × 8시간 × 1.5배 = 120,360원을 월급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03. 돈 대신 쉬겠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휴일대체 (1:1 교환)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제도입니다.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 원래 공휴일은 평일 근무가 되므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1:1.5 보상)
휴일근무를 마친 후,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수당과 동일하게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받아야 합니다.
차이점: 휴일대체는 '미리' 날짜를 바꾸는 것이라 1:1 교환(8시간 일하고 8시간 쉼)이지만, 보상휴가는 일한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것이라 1.5배(8시간 일하고 12시간 쉼)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필독 체크리스트
공휴일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빨간 날에 쉬면 무급(일당 차감)이 될 수 있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예외: 단,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이날 근무 시 가산수당(또는 보상휴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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